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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에 '비난기사'로 '금품' 요구 의혹 제기된 언론사 간부

기업에 대한 '부정 기사'나올 경우 해당 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을 노려 의도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뒤 '금품'을 요구한 언론사 간부에 검찰이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에듀윌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한 언론사 간부가 기업에 부정기사를 언급하며 '광고'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6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에 금품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보복성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식의 언급을 한 H신문 A 편집국장에 서울남부지검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졌다.


에듀윌이 제공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A 국장에 공갈미수 혐의로 구약식 벌금 총 200만원을 처분했다.


이는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법원에 구형한 액수로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은 아니다.

 

에듀윌에 따르면 최 국장은 지난 7월 에듀윌을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식의 말을 꺼냈다.


에듀윌이 이에 수용하지 않자 이 신문은 1년 4개월 전 있었던 에듀윌 전 대표의  '성추행' 관련 소재로 기사를 작성한 뒤 8월 2일 개제했다.


이에 대해 에듀윌은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A 국장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에듀윌 측은 검찰의 처분은 해당 기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매출분야로 부정기사가 나올 경우 매출에 타격이 크다"라며 "이를 악용해 부정보도를 작성하고 이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매체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A 국장은 인사이트에 "에듀윌을 찾아간 것은 맞지만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기사를 작성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