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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서 항로변경죄 등 혐의 대부분 ‘부인’

‘땅콩회항’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로변경죄, 폭행죄 등 총 다섯가지다.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로, 형량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달한다.

 

검찰 측은 "항공항공보안법 제2조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회항 지시 당시 비행기가 출입문을 닫고 항로에 들어선 상태여서 비행기가 '운항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한 법"이라며 "국토부 역시 지상에서 20m 가량 움직인 것만으로는 항로 변경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조 전 부사장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죄'도 강하게 부인했다.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절대 없었을 뿐더러,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 측의 입장이다.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 혐의 역시 '사실이 맞다고 해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될 정도의 폭행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쑥색 수감복 차림으로 등장해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채 앉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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