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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당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의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명령 후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는 3일부터 현장단속을 벌이면서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만 주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계도기간에도 흡연자는 해당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


금연구역 지정된 '당구장'에서 흡연해도 3개월간 처벌 안 한다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3개월간은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