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뒤 '편 안 들어줬다'고 남친에 화낸 여대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여대생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보인 반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여자친구랑 싸웠다'는 말로 시작되는 고민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사연의 주인공 남성 A씨는 최근 여자친구 B씨와 음주운전 문제로 크게 다퉜다.


싸움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B씨가 이를 남자친구 A씨에게 토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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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억울하다"며 경찰을 욕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B씨를 타일렀다.


A씨의 말에 수긍할 줄 알았던 B씨는 예상과 달리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B씨는 "공감 능력도 없는 놈"이라며 A씨에게 욕하고 화를 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잠수'를 타버렸다.


글의 말미에 A씨는 "나는 의경 복무 중 음주 단속을 하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던 적도 있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가 없다"며 "남자친구면 무조건 여자친구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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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보건협회가 공개한 음주운전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만 23만 2,035건에 이른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무려 4,621명이다.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다.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5명 중 1명이 '3회 이상 재범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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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한 것 역시 문제로 꼽힌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가해자 처벌을 '뺑소니 사고' 가해자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살인범에게 최고 '종신형' 선고한다는 나라영국 정부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명 사망· 4명 부상추석인 4일 대전과 세종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