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만취한 순경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A(30)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달 24일 밤 10시 50분경 목포시의 한 카페로 들어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B(16)양을 화장실로 끌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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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순경은 B양에게 폭력을 휘두룬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B양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사건 당시 B양이 A순경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A순경은 B양이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사건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 오후 7시께 목포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며 "재발방지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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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