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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데…" 아기 때 헤어진 친부 '4억 빚' 갚아야 하는 고1 아들

고등학교 1학년이 어릴 때 헤어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빚 4억여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고등학교 1학년이 어릴 때 헤어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빚 4억여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2일 경기도 포천시에 따르면 A군이 4살 됐을 때부터 데려와 키운 양부모 B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4억여원'을 강제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받았다.


집행문에는 A군이 친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진 빚 4억여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택시기사였던 A군 아버지는 2004년 교통 사망사고를 낸 후 징역을 살다 출소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다 2015년 병으로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교통사고 당시 A군 아버지를 대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보상을 했는데, 이를 아들인 A군에게 청구한 것이다.


1억여원이었던 피해보상금은 이자가 쌓여 4억여원까지 불어났다.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A군은 지난 2004년 친부가 수감생활을 시작하면서 4살 때부터 위탁부모 B씨 손에 자랐다.


친모는 A군을 낳자마자 집을 나갔고, A군은 친부모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이 빚을 갚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문제는 B씨가 위탁모 신분일 뿐 아직 '후견인' 지정이 안 된 상태여서 미성년자인 A군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A군 친모가 사실혼 관계로 호적에 이름만 올려져 있는게 원인이었다.


이에 B씨는 포천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 8월 A군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심판을 의정부지법에 청구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A군 친모의 친권이 박탈되면 B씨는 법원으로부터 A군의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양부모가 도움을 요청해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됐다"며 "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암투병' 친구어머니 위해 보증섰다가 '6천만원' 빚더미 안고 자살한 20대 남성암 투병 중인 친구 어머니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