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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며 살아있는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20대 여성

가족처럼 기르던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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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가족처럼 기르던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동물학대를 저지른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주택가 앞 전봇대에 8개월짜리 반려견 스피츠를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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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반려견이 목욕을 시키던 중 말을 듣지 않자, 화장실 청소용 막대와 유리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다 쓰레기봉투에 밀봉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반려견은 '낑낑' 거리는 강아지 소리를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무사히 구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정서를 망각한 채 애완견을 무차별 폭행해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별로 없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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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를 고발한 동물단체 케어는 강아지 다리 사이에 배변패드가 끼워져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 측은 "봉투 안에는 피 묻은 배변패드가 함께 있었으며 움직일 틈도 숨 쉴 공간도 없었다. 당시 강아지는 심각한 호흡곤란 상태로 일어서기조차 힘들어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인사이트긴급 구조돼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강아지 희망이 / 동물권단체 케어


"살아있는 강아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의 처벌을 요구합니다"동물보호단체는 다리와 갈비뼈가 골절된 강아지를 버린 해당 여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