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어린 여자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목사이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의 몸을 더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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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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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