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8세 여아 성폭행한 '조두순 출소 논란'에 재조명되고 있는 영화 '소원'

인사이트영화 '소원' 스틸컷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두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 '소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에 37만 6511명이 참여했다.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한 성폭행범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두순이 딱 3년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두가 되면서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이준익 감독이 연출한 영화 '소원'은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한 9살 소녀가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그린다.


영화 '소원'은 실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다루는 동시에 아동 성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향한 비판적인 사회적 메시지도 담겨있다.


개봉 당시 영화는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최종 관객 수 271만명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당시 영화를 본 관객들은 "조두순의 형벌을 다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게 조두순을 재심해라" 등 분노를 토로하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영화 '소원' 스틸컷


사건 당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조두순 사건'은 그의 출소를 앞두고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시 화제였던 영화 '소원' 역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 '소원'에서 소원이네 가족은 이웃과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나름의 행복을 찾게 된다.


그러나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조두순이 실제로 출소하면 나영이네 가족은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한편, 37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 재심은 원천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개인의 인권 회복 등을 위해 심리를 요청할 경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 법'의 입법을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3년 안에 입법이 돼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YTN


YouTube 'Yeji Jeong'


'조두순 재심' 청원 '20만' 넘었지만…"현실적으로 불가능"조두순의 재심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 '20만 명' 서명했다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