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대학에 합격시킨 교사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사립고교 교사 A(53) 씨의 아들 B(19) 군은 지난해 수시모집을 통해 서울 소재 C 사립대학 보건계열에 합격했다.
하지만 수시모집 전형에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C대학 측은 B군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들 B군의 학교생활기록부 10개 영역을 불법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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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 수천자를 수정하거나 추가 내용을 기재했다.
A씨는 B군의 생활기록부에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보였다'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미담을 추가로 기재했다.
또한 부정적인 묘사가 있으면 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고쳐 썼다.
생활기록부 수정을 위해 A씨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근 권한을 가진 마스터 교사와 B군의 담임교사에게 직접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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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스터 교사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B군의 1~2학년 생활기록부 전반을 직접 조작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를 도운 동료 교사 등 2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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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경찰 수사로 뒤늦게 드러나자 C대학 측은 B군에게 최근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대학은 B군 측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한편 A씨가 근무했던 학교와 같은 법인 소속인 경북지역의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 등 역시 일부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교감이 교장에게 "특히 꼭 봐야 할 학생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교장이 학생 명단을 교무과장에게 보내 학생기록부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