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일부 중고등학교의 '겉옷 금지' 규정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가 충남도내 64개교 학생 1,5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5%가 여전히 "외투를 입는 것에 '규제'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외투 착용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해 시정 및 개정하라는 '겉옷 규정 시정' 공문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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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육부의 공문 이후 외투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 '무채색'의 외투만 허용하거나 반드시 교복 재킷 위에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경기도의 모 중학교의 경우 '학생용 외투는 교복을 완전하게 갖추어 입은 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씨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안에만 외투를 입을 수 있다'는 교칙이 있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
교복 재킷은 방한이 거의 되지 않는데 거기에 겉옷까지 걸치게 되면 움직이기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입을 수 있는 외투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겉옷을 자유롭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학생다움'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외투 착용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학교 측이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학교 측은 환절기·겨울철 복장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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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