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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판사 조영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동거녀 사이에 아들 A군을 낳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생후 8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아들을 유모차에 태운 뒤 몸이 심하게 들썩거릴 정도로 유모차를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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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보채자 김씨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A군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인해 A군이 의식을 잃자 김씨는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A군은 19일 만에 숨졌다.
CT 촬영 결과 당시 A군의 뇌는 심하게 부어있었고 뇌와 망막에선 출혈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A군이 머리에 골절 등 큰 외상이 없는데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했고,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으로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 경우 생기는 질환이다.
김씨는 "아들과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A군 사망과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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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씨는 동거녀로부터 과도하게 비행기 놀이를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런 행위가 A군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의도를 갖고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뿐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도 학대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행위는 생후 8개월밖에 안된 A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신체적 충격을 줬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씨의 행위는 A군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로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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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군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심하게 흔든 행위나 비행기 놀이를 하다 추락시킨 행위 모두 김씨에 의해 일어났다"며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매우 짧고 A군에게 발생한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은 의학적으로 두 행위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아동학대 행위가 중첩적으로 작용해 A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A군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김씨가 비행기 놀이에 기인한다고 보더라도 유모차를 심하게 흔든 행위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