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초등학교 주변에서 '1급 발암물질' 초과 배출한 대구 섬유공장

인사이트JTBC News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한 섬유공장이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지난 3일 JTBC는 대구의 한 섬유 공장의 소각장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천 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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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한 업체 1km 안팎에는 가정집 수천 세대가 모인 아파트 단지는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모여있다.


해당 지역의 학부모들은 "겁이 난다. 마스크를 써야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에서 올해만 벌써 4개 업체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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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폐기물 업체는 무려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했다. 


문제는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조사대상 10곳 중 1곳가량이 초과배출로 적발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돼도 소각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계획을 내놓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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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시설운영을 허용하면서 3개월, 6개월의 개선 명령 유예기간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한 업체에 대해 개선이 될 때까지 시설 운영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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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대량 흘려보낸 공장에 과태료 겨우 '300만원'기준치의 246배 높은 '1급 발암물질'을 유출한 업체에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