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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당구장서 '담배' 못 핀다…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다음달인 오는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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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다음달인 오는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돼 당구장 업주와 당구 애호가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다만 당구장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원칙상 흡연실은 실외 운영이지만 환기가 되는 실내의 경우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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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연합뉴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업주들은 당장 매출에 지장 줄 수 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당구장 내 일부 공간을 흡연실로 만들 예정이다"면서도 "애연가들의 발길이 끊겨 영업에 차질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당구장 업주들의 걱정과는 달리 비흡연자인 당구 애호가들의 경우 '당구장 금연법'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당구장 올 때마다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들 연기 때문에 힘들었다"며 "이제는 깨끗한 환경에서 당구를 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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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구장은 실내 위치해 있어 모든 시설이 사실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은 골프연습장의 경우 실내에 있는 8,613개다.


오는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담배 피우다가 적발이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 시 170만원이 부과된다. 3차 위반 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당구장의 금연시설 지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알려줘야…안 하면 '영업정지'앞으로 파마와 염색, 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