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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수업 도중 '위안부', '세월호' 등 비하 발언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킨 중앙대학교 교수가 여전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한국대학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앙대학교는 해당 논란을 일으킨 A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징계를 내렸다.
중앙대 교내 규정에서 '견책'은 행동을 돌아보고 주의하라는 취지로 내리는 징계다. 급여를 감봉하고 시말서를 쓰게 할 수 있다.
중앙대 홍보팀에 따르면 중앙대 교내 인사 규정 중 견책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에 이어 제일 낮은 수준의 징계다.
중앙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자보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했다"면서 "수업 중에 사례를 든 것에 대해 징계하기에는 교권 보호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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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A 교수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A 교수는 전공 수업 강의 도중 "사람들은 세월호에 탄 학생들이 무서워하며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기 전까지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며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단돈 1억이라도 받았을 거다"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소 모욕하는 요지의 말도 거론했다.
그뿐만 아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비리를 처음 제기한 이화여대 학생들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엄청 깨끗하고 먼지 하나 안 나올 것처럼 구는데 적당히 하고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인 여성도 비하했다. 그는 "중국 여자들이 기가 세지면서 여자들이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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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논란될만한 발언을 일삼은 A 교수의 이야기가 공론화되자 A 교수는 "강의를 하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그는 맡고 있던 학과장직을 사퇴하고 학과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 교수에 대한 처분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아닌 '견책'에 그쳤다.
징계위원회는 중국인 여성을 비하한 발언을 제외하고는 A 교수의 다른 발언들은 수업을 위한 예시로 봤다.
A 교수는 학과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이번 학기에도 대학원 수업은 계속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에 언제든 학부 강의도 맡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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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입장문을 내며 "A 교수의 막말을 교권이라며 감싼 '견책' 징계 처분에 대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의실에서 A 교수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찔하기만 하다"며 "학생들은 결국 실제로 바뀐 건 없다는 무력감과 강의실에서 혐오 발언이 반복될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떻게 A 교수의 혐오 발언이 이론의 사례가 되고 교육의 사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중앙대생은 "(A 교수의 '견책' 처분에) 다들 너무 허탈해했다"고 학생들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대 측은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따로 후속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