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서명 5만 넘기며 화제 된 청와대 '국민청원글' 4가지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 30일 오후 2시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낙태죄 폐지' 서명이 20만을 넘기며 청원 마감일인 오늘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30일 이내 특정 청원의 서명 인원이 20만 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청와대 측은 현재 공식 답변을 준비 중이며 답변자와 법률문제를 고려해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은 지난 9월 25일 있었던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로 국민의 관심을 통한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게시물 서명 인원 5만 명을 넘기며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청원 4가지를 알아보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청와대 홈페이지 = 30일 오후 2시 


9월 3일 시작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진 것으로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으로 바뀌어 유지되고 있다.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한 참가자가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청원을 결심하게 되었고 밝히고 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이 "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추억거리'나 '무용담'으로 치부하고 있어 현재 벌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피해자의 인권과 장래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25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는 답변을 내놓았었다.


해당 청원의 마감 일자는 오는 11월 2일까지다.


2. 낙태죄 폐지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 청와대 홈페이지 = 30일 오후 2시 


청원의 전체 제목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이다.


9월 30일 시작돼 오늘(30일) 마감 예정인 해당 청원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낙태를 전면 합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청원 글에서는 임신이 여성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님을 언급하며 여성의 낙태 규제를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묻는 것이라 강조한다.


청와대 측은 낙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4대 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으로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라며 답변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지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청와대 홈페이지 = 30일 오후 2시 


지난 5일 시작된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지 청원에는 현재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청원인은 일간베스트에서 "단체로 모여 범죄 모의를 하고, 고인을 모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명절시즌에는 '사촌'(이란) 단어만 검색해도 몰카관련게시글이 수두룩합니다"라며 성희롱 피해 사례가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일간베스트는 여성과 특정 지역 혐오 및 성희롱 동영상 게재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한다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측의 논리가 맞서왔다.


4. 취업 불평등 폐지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 청와대 홈페이지 = 30일 오후 2시 


지난 1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취준생(취업준비생) 딸을 둔 어머니가 우리나라의 취업 현실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비율을 암암리에 높여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남자는 110~125:1, 여자는 500~1000:1'에 해당한다며 여성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모든 기업(특히 대기업, 공기업)의 지원자,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 또한 취업에서의 성차별과 관련이 있습니다"라며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이유로 여성 지원자들보다 더 점수가 낮은 남성 지원자들을 공기업에서 채용한 현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생존과 직결된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성들의 출산율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여성 차별과 혐오에 점철된 기성세대의 시선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 30일 오후 2시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 하고자 하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의 '국민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청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 여자 집값 70% 지원정책 폐지,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 BBK 이명박 재조사 청원 등의 많은 국민적 관심사가 청원 글에 이름을 올렸다.


높아지는 국민적 관심 속에 국민들이 불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을 느낄 수 있을지 '국민 청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명 넘어 '공식답변' 받는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