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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 일으킨 내 아들이 일본 교도소서 죽어가고 있다"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전모(29)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한국 이감을 요청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전모(29)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한국 이감을 요청했다.


전씨의 어머니 이모(56) 씨는 지난 26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 아들이 일본에서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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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지난 18일 면회를 다녀왔다"며 "수감 전에는 키 180㎝에 몸무게 90㎏이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몇 달 만에 몰라보게 야위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건강 상태가 염려돼 지난 4월 법무부와 외교부에 한국 이송(국제 수형자 이송 조약)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이송 여부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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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씨는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하다"며 "정부가 나서 건강이 나빠진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해싸.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담당 영사를 교도소에 보내 전씨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면회 때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지난 4월 외교부를 통해 전씨 이송을 일본에 요청했다"며 "이송은 당사자와 관할 당국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일본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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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씨는 지난 2005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 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 내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 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7월 19일 도쿄 지방 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월 7일 도쿄 고등 재판소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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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사건' 한국인 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한 日검찰일본 검찰이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한 한국인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