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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며 학생 팔을 '과학실서 달군 쇳덩이'로 지진 중학교 교사

학생 팔을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로 지진 교사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학생 팔을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로 지진 교사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SBS '8뉴스'는 '폭력' 수준의 심각한 체벌을 가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사립학교의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한 사립 중학교의 과학교사인 박 모씨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팔에 화상을 입혔다.


그는 과학 수업시간 중 쇠공과 쇠고리로 이뤄진 실험도구를 가스 토치로 달군 후 책을 펴지 않고 떠드는 학생을 꾸짖으며 그의 팔에 쇳덩이를 가져다 댔다.


목격한 학생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뜨겁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는 실험에 관한 설명을 다 마친 후에야 팔에서 도구를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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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8뉴스'


피해 학생의 상처를 보고 임진규 화상 전문의는 "심재성(깊은) 2도 화상으로 보인다. 피부층 중에 진피층 일부까지 같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60도 이상의 물체를 5초 이상, 70~80도 이상에 서 1, 2초 이상 접촉을 하면 생기는화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점검 목록에 비춰보면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가깝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3일 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인 아동학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회피성 목적이 다분해 보이지만 학교 측은 "박 교사가 실수였다고 주장했고 피해 학생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에도 1학년 학생이 길을 막고 있다면서 구두 굽으로 학생의 무릎 부분을 차 인대를 다치게 하는 등 과한 폭력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교사의 폭행으로 인대를 다친 학생은 통 깁스를 한 달 정도 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학생 부모가 크게 항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교 측은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일을 덮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주위 교사들도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은 불이익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라며 '무징계'를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다음 달에 징계권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에 교사 중징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수업 중 화장실 급하다는 고교생 '뺨' 때려 '코피' 쏟게 만든 교사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수차례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