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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력 싫어서”…남편 술친구 집에 방화 ‘집유’

A씨는 남편이 B씨와 술을 자주 마신 후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둘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자는 사이에 B씨 아파트를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남편 술친구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 등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과 28일 밤에 전주시 완산구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거실과 안방 등에 던져 집안 내부는 물론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태워 모두 4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술을 자주 마신 후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둘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자는 사이에 B씨 아파트를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만 유사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는데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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