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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알려줘야…안 하면 '영업정지'

앞으로 파마와 염색, 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앞으로 파마와 염색, 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마련된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ㆍ미용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적어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액이 적힌 명세서를 손님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사전 가격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대한미용사회 등 협회를 통해 사전 홍보와 지도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용·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며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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