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sbs뉴스
60대 청소 미화원 아주머니가 아파트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고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져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SBS 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던 홍모(63) 씨가 9일 자로 해고를 당했다.
사건 발단은 홍 씨가 지난달 1일 청소하던 아파트 주민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하던 홍 씨는 아파트 복도 앞에 쓰레기를 보고 앞 집 문을 두드려 확인했다. 당시 주민(30대 남성)은 자신의 집 쓰레기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틀 뒤 갑자기 홍 씨를 불러냈다.
via sbs 뉴스
홍씨는 "청소나 할 것이지 우리 집 문을 왜 두드렸냐고, 우리가 관리비 내는 걸로 먹고 살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여기 목을 잡아요. 잡더니 벽에다가 (밀쳤어요)"라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결국 홍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 앞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청소 미화원 홍 씨는 결국 1월 9일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당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입주민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은 "홍 씨가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바람에 부인과 아이가 놀랐으며, 자신도 먼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이 해고됐다. 주민들에 말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고 한 비장애인 주민을 경비원이 막은 게 해고 이유'라고 밝혔다.
via sbs 뉴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