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기다리는데 왜 늦게 왔냐" 타박한 아내 머리채 잡고 발로 걷어찬 의대 교수
타박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의대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어머니께서 기다리시는데 왜 늦게 왔냐"고 타박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의대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모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A(43) 교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42) 씨에게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남편 A 교수에게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데 왜 집에 늦게 오느냐"고 따졌다.
이에 격분한 A 교수는 아내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판결을 담당한 전 판사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4년 새 이러한 가정폭력이 1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3,156명이었던 가정폭력범죄 입건자 수는 2016년엔 약 17배인 5만 4,191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재범자 수 역시 2012년 218명에서 지난해 4257명으로 4년 사이 약 20배가량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나 자녀훈육 등 집안일로 치부해 피해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우리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정폭력 사범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가정폭력 범죄가 그만큼 똑같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전에는 쉬쉬하며 넘어갔던 가정폭력이 그 자체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신고율이 높아진 부분도 크다"고 설명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