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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부, ‘갑질’ 위메프 특별조사 검토

수습사원 전원해고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위메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기권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via MBN

 

수습사원 전원해고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위메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기권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MBN 뉴스8은 고용노동부가 '갑질논란'을 빚은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청 근로감독관은 수습사원 채용 절차와 근로 계약을 살펴보고, 위메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via MBN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채용을 미끼로 인턴이나 수습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기권 장관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메프 측은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김명준 노무사는 "특별근로감독을 나가게 되면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프 측이 수습사원 해고 파문이 커지자 황급히 전원 채용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도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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