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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화살' 고의로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 '전학 조치'로 처벌 끝난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다문화가정 학생의 눈을 실명시킨 초등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장난감 화살을 실제 화살촉 처럼 깎은 뒤 발사해 친구 눈을 실명시킨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수학여행 중 친구의 눈을 실명케 만든 도내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12)이 전학 조치를 받았다.


해당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측은 A군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다


A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받지 않는다.


A군은 경기도로 수학여행을 떠나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장난감 화살 앞부분에 있는 고무를 제거하고 문구용 칼로 화살 앞부분을 깎았다.


실제 화살촉처럼 장난감 화살의 앞 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것이다.


A군은 베트남 출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다문화가정 학생인 친구 B(12)군을 겨눴다.


주변 친구들이 말렸는데도 A군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B군은 베개로 얼굴 부위를 가리며 화살을 피하려고 애썼는데, A군은 B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발사해 B군의 왼쪽 눈을 맞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옥션


A군은 현장에 달려온 교사에게 "(B군이)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 했다.


심지어 화살을 부러뜨린 뒤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리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B군은 큰 상처에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정체를 제거하는 등 여러차례 대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B군은 아직도 여러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군은 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사정이 안좋은 다문화가정인 아이를 왕따시키고 놀린 것 아니냐", "멀쩡한 아이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전학'으로 끝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남감 화살에서 고무 떼고 친구에게 쏴 눈 실명시킨 초등학생초등학교 남학생이 친구에게 장난감 화살을 쏴 실명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