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소방관 1만명 '난청'으로 고통받지만 '공상 인정'은 고작 '2명'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소방차 사이렌, 화재진압 및 구조 장비의 기계음 등 크고 작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음성난청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방공무원 1만 9,290명 중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무려 48.9%(9,430명)의 소방관이 소음성난청을 겪고 있는데 그중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관은 3,17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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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10년간 소음성난청으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은 단 9명. 그중에서도 승인을 받은 사람은 불과 2명이다.


승인을 받은 2명은 2008년 훈련에 사용할 폭음탄을 정비하던 중 4발이 동시에 터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다.


반면 구급활동을 하면서 사이렌 소리, 장비 기계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온 소방관은 소음성난청에 대한 공상이 단 한차례도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인권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소음성난청 등의 증상은 특별히 고려해야 하며 청력보호기 등을 신속히 보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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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 권고 1년이 지났음에도 소방청은 여전히 청력보호기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조차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실상 소방공무원 직업병 1위인 소음성난청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업무환경 측정에 대해 소방 조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청력보호기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도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며 개선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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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끄다 순직한 소방관에 '보상금' 지급 안한 지자체산불 진압에 나섰다가 숨진 진화대원의 보상을 미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서 패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