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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치료감호소에서 풀려나는 수용자가 한 해 7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풀려난 인원은 지난해 393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266명보다 48%가량인 127명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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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가종료 처분을 받고 수용소에서 풀려난 인원은 같은 기간 27명에서 77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가종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치료감호시설 부족과 과밀수용 현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치료감호소 평균 수용인원은 1,116명으로, 수용 가능 정원(900명)을 24%나 초과해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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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치료감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