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괌에서 차에 자녀 방치한 법조인 부부 '벌금' 내고 석방

인사이트KUAM News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미국령 태평양 휴양지인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놔두고 쇼핑을 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한국 법조인 부부가 벌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현지 시간) 괌 현지 KUAM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변호사 A(38) 씨와 한국인 판사 B(35) 씨가 6살 아들과 1살 딸을 차에 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는 아이를 밀폐된 차 안에 방치한 아동학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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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KUAM 뉴스는 당시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량 안에서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경찰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남편 A씨는 "나는 변호사고 아내는 판사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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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범죄를 적용받아 벌금을 낸 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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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체포된 한국인 판사 부부가 웃으며 경찰에게 한 말아동학대 혐의로 괌에서 체포된 한국인 부부가 현지 경찰에게 한 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