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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연예인 동거’ 의혹 靑문건도 박지만 측에 전달

기업인의 불륜이나 성생활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동향 등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으로 작성돼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의 불륜이나 성생활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동향 등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으로 작성돼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 회장 측에 문건을 건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공적 업무와는 무관한 정보를 취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 중 일부 문건에 기업인의 사생활이나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도 청와대에서 작성·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며, 외부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 모 업체 대표의 경우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 기업이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도 박 회장 측에 넘어갔다. 

 

A업체의 경우, 사주가 공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입찰 관련 금품거래 및 주가조작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가 문건에 다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고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문건에 실렸다.

 

이 문건들은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정윤회 문건' 등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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