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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회사 건물에 카페·편의점 차려

부산 동부경찰서는 6일 사옥 임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부산 동부경찰서는 6일 사옥 임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명 화장품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장씨는 지난 2009년 4월 1일께 부산 도심에 있는 7층짜리 사옥 일부 층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1억원을 받은 뒤 회사에는 5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가로채고, 회사의 현금 보유분과 예금의 일부를 빼돌려 모두 4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회사 건물 지상 1층과 지하 1층 두 곳에 아내 이름으로 편의점과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 자금으로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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