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벽에 던진 아빠…'징역 6개월'로 감형
아내가 보는 앞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벽에 던지고 2살 된 딸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아내가 보는 앞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벽에 던지고 2살 된 딸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께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살 된 딸이 칭얼거리자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했다.
이어 잠을 자고 있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로 간 A씨는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린 뒤 멱살을 잡고 거실 벽으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은 A씨는 이번엔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 던지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를 본 딸이 울자 A씨는 딸을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폭행으로 딸과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1심 재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