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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들 벽에 던진 아빠…'징역 6개월'로 감형

아내가 보는 앞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벽에 던지고 2살 된 딸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아내가 보는 앞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벽에 던지고 2살 된 딸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께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살 된 딸이 칭얼거리자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했다.


이어 잠을 자고 있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로 간 A씨는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린 뒤 멱살을 잡고 거실 벽으로 던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은 A씨는 이번엔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 던지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를 본 딸이 울자 A씨는 딸을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폭행으로 딸과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1심 재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4년동안 초등학생 친딸을 학대·성폭행해온 40대 아빠초등학생인 친딸에게 폭행·성폭행을 일삼은 인면수심의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