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서울고등법원이 '개 전기도살'으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대대적인 반발에 나섰다.
지난 29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어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탄원 서명에 동참하고, 변호사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한 달여 재판 기간 동안 다섯 번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는 동안 담당 검사는 단 한 장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도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
앞서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며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감전시키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동물 학대행위)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농장주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KARA
동물보호단체들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서명 운동 진행, 서명지 및 탄원서 제출, 수의사회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유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2심 무죄 판결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 되고 말았다.
특히,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지켜달라"며 "동물보호법을 지킬 자신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고, 차라리 우리가 야만적인 수렵시대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