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결국 파면됐다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가 교사직 박탈이라는 가장 큰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가 파면됐다.


지난 29일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8월 미성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도내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로 가장 무거운 징계다.


A씨는 6월부터 8월까지 교실 등에서 13살 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문자와 자신의 반라 사진 등을 보내고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교육청 징계위는 A씨에게서 사건 진술서를 받아 징계위원회의에 회부했고, 징계 결정 내용을 A교사에게 직접 통보했다.


경남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해당 교사가 더는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3살 제자와 서로 사랑해 '성관계' 했으면 처벌 안받는다"교사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