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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꼬마가 회사에서 월급 3300만원 받는 이유

월급으로 3,300만 원 넘게 받는 6살 아이의 '꼼수' 사연이 밝혀져 눈총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6살 꼬마가 월 3,300만 원을 넘게, 1살 아기가 월 290만 원을 넘게 받으며 회사 대표로 등록돼 있는 등 '건강보험료 꼼수' 사례들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인의 수가 177명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대부분이 사업 대표였으며 월 급여는 평균 329만 원으로 매달 10만 원가량 건보료를 냈다.


물론 그렇게 등록만 돼 있을 뿐, 진짜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거나 회사 대표는 아니다.


이들이 직장인, 특히 대표로 등록된 이유는 부모의 사업 소득을 줄여 건보료 같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위장 취업인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건보료는 소득과 더불어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수준을 통해 책정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자녀의 명의로 회사를 만든 뒤 부모가 그곳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건보료를 덜 낼 수 있다.


건보공단의 자료에는 월 3,342만 원을 버는 6살짜리 회사 대표부터 1,242만 원을 버는 2살 아기까지, 나이와 월급 범위도 다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일 어린 경우로는 지난 5월 태어난 4개월 먹은 아기가 업체 대표를 맡은 일도 있었다.


현재 국내 현행법상에는 미성년 아동, 심하게는 갓난아기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이같은 맹점을 비판한 김 의원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정부가 등록자의 나이·소득을 따져 탈세나 편법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장잔액 1억 넘는 '금수저 어린이' 계좌 607개12세 이하 어린이 중 통장 잔고가 1억원이 넘는 계좌가 600개를 넘어섰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