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가 있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발뺌한 5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허모(59)씨는 지난해 초 평소 친분이 있던 지적장애 여성 A(33)씨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다.
소개팅 후 서로 사랑에 빠진 A씨와 상대 남성은 곧 동거를 하게 됐다.
그런데 지난해 5월, 허씨는 A씨의 집에 남자친구가 없는 틈을 타 A씨를 성폭행했다.
허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담당 판사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사건 직후 동거남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에게 허씨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허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각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신이 소개해 준 남자와 동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노리개로 삼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그 동거남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