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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역에서 내리자"···지하철서 여고생 추행한 개저씨 징역 1년6월

지하철에서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weibo,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지하철에서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최한돈 부장은 아동·청소년 성호보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지하철 역에서 만난 여고생 B(16)양을 따라다니면서 키와 몸무게를 묻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B양은 공포에 떨어야 했지만, A씨는 B양에게 "같은 역에서 내리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같은달 또 다른 범죄도 저질렀다.


그는 같은달 16일 낮 12시 30분쯤 인천 남구의 한 술집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해달라"는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미는 등 위협 및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최한돈 부장은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부장은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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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