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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말년 휴가를 나온 병장이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1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가출한 B(16)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양 등 자신의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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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양은 무면허였고, 실수로 춘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도 블록을 들이 받아 렌트카 앞부분을 훼손하고 말았다.
사고 이후 A씨는 B양에게 "사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 비용을 내야 하니 조건만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B양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A씨의 강요에 같은달 22~24일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총 60만원을 벌었고, B양은 그 돈을 A씨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
이문세 판사는 "피고인 A씨가 가출 청소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청소년인 B양에게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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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