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화)

11월부터 손님에게 '미용실 요금'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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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앞으로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 미용실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가격을 미리 공지하지 못한 미용실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용실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


당시 문제의 미용실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요금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미용을 마치고 난 뒤 거액의 요금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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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만일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에는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복지부 측은 "미용실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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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염색했는데 8만원 받는 미용실을 고발합니다"미용 업계가 정부의 '옥외 가격 표시제'를 악용하며 꼼수로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