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청와대에 올라온 "어머니 성(姓) 따르게 해달라" 청원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출생 시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모든 것을 관습적으로 따르던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며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를 논리적으로 따져 나누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아이 출생 시 임신과 출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성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해달라"고 청원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돼있다"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되 예외적으로 부부합의 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또한 일부 남성들이 '태어난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예로 들며 "어머니는 100% 누구인지 확실하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면 아이가 황당하게 제3자의 성을 따를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작성자는 마지막으로 "의무에 따른 권리라는 합당한 논리와 아이의 성이 잘못 주어지는 경우 힘들여 바꿔야 하는 억울한 아이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7일 기준 5,405명의 지지를 받으며 베스트 청원에 등록됐다.


게시물에는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아버지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없지만 어머니와는 명확한 친족 관계가 성립하므로 모계 성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물학적으로 조상을 추적할 때도 모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한다" 등의 지지 의견들이 달렸다.


인사이트tvN '알쓸신잡'


한편 지난 7월 방송된 tvN '알쓸신잡'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계 호주제'가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생물학적으로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찾을 수 있는 모계를 따르는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tvN '알쓸신잡'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 역시 "부계는 추적이 안되는데 모계는 경로 추적이 가능하다"며 "굳이 호주제를 하려면 모계로 하는 게 더 과학적"이라고 설명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