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일 대구고법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이었고, 이에 경찰은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대한민국은 10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18세)는 1만6,565명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109명, 강도 3,584명, 방화 1,134명이었으며 성폭행 등 성범죄는 1만1,738명으로 전체 강력 범죄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만 10세~만 13세)'의 경우 성범죄 비율이 76%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10대들의 성범죄 예방교육과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