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tvN '혼술남녀'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몰카·성관계 동영상의 삭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재유통 여부까지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7억 4천여만원을 투입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가칭)'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수사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연계, 유통된 영상물 삭제와 향후 영상의 유통 여부를 관찰하는 모니터링까지 하나의 상담기관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 상담 후 영상물 삭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기관에 연계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몰카 등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는 2014년 1,404건, 2015년 3,636건에서 2016년 7,235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2,977건이 접수됐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몰래카메라부터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음란영상에 지인 얼굴 합성 등 범죄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디지털 성범죄 중 특히 몰카 영상은 한번 퍼지면 개인의 힘으로 전파를 막기엔 역부족이며 영상물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점점 커진다.
하예나 디지털성범죄아웃 대표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영상물을 지우는 것은 필수"라며 "사설 업체에 의뢰해 한 달에 100~200만원의 비용을 내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해 한 달 50만원씩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 피해자가 입는 경제적 고통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고민 중이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며 몰카 범죄 행위 단속,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