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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페북 힘으로 15년 전 '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해결"

경찰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수배한 용의자를 누리꾼의 소중한 제보로 붙잡을 수 있었다.

인사이트Facebook '부산경찰'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경찰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수배한 용의자가 누리꾼의 제보로 붙잡혔다.


31일 부산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양모(46) 씨 등 3명을 붙잡아 양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바닷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양씨와 그를 도와 A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이모(41)씨 등 여성 2명을 특정했지만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양 씨와 이 씨 등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가 확보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문 등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경찰은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자('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이트Facebook '부산경찰'


여기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누리꾼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덕분에 이 씨의 사진을 본 지인이 작년 3월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5일 이 씨 등 공범 2명을 15년만에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정밀 분석해 양 씨의 신원을 파악, 지난 21일 전격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양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사이트부산경찰청 제공


그러나 경찰은 CCTV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했고 영상 속 남성과 양 씨의 최근 사진, 돈을 찾을 때 사용한 전표의 필적과 최근 필적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이 씨가 다른 범죄 피의자 4명과 함께 서 있는 양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양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부산 경찰도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물을 눈여겨 봐주신 시민분들의 좋아요와 공유로 15년 전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라며 누리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인사이트Facebook '부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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