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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 50대 아빠 징역 15년

법원이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때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의 반인륜성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11∼2014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10대의 두 친딸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성폭행 피해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대전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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