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아들 진학상담 해준다"며 학부모들과 부적절 관계 맺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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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진학상담'을 빌미로 학부모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광주 시내의 한 유명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고등학교의 진학부장인 A교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A교사는 4년간 진학부장을 역임하면서, 학부모들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A교사가 교권에서 물러난 후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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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 측의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으로 징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해임도 애초 요구한 '배제 징계'에 해당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50%'만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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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