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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에 대해 프랑스인이 날린 일침 (영상)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격렬한 토론을 불러오는 '군대' 문제. 한 프랑스인이 한국의 징병제에 대해 입을 열어 화제다.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격렬한 토론을 불러오는 '군대' 문제. 한 프랑스인이 한국의 징병제에 대해 입을 열어 화제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프랑스인의 팩트폭력'이라는 제목으로 JTBC '비정상회담'을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방송에 프랑스 대표로 출연한 오헬리엉은 스위스에서 논의 중인 '여성 징병제'에 대해 "저는 할 말이 좀 있다"며 운을 뗐다.


오헬리엉은 "좀 충격을 받았다"면서 "여자들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냐"고 물었다.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


이어 "왜 여자는 전투 임무에서 배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자도 의무로 군대에 갈 경우 성차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성 징병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성 평등 선진국인 스웨덴(4위)이나 네덜란드(2위), 그리고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도 여성 징병을 한다.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


특히 노르웨이(6위)는 여성 정치인이 앞장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여성 징병을 주장했고, 최근 국방부 장관을 지낸 5명 중 4명이 여성일 정도로 성에 따른 차별이 사라졌다.


지난 7월에는 스위스 역시 여성 징병제 문제를 2020년까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여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노르웨이 모델의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라 남자만이 강제 징병으로 인한 군 복무를 한다.


해당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면서도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


한편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팩폭이네요", "현역은 힘들어도 대체복무는 할 수 있지 않나", "당연하고 맞는 말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Naver TV 'JTBC 비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군대만 갔다와도 '6학점' 인정 추진한다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다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