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첫 운행 90분 만에 고장난 쌍용자동차 ‘코란도C’

via 제보자 A 씨 

 

쌍용자동차의 코란도C 새 차를 인도 받아 운행한지 90분 만에 차량 결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차를 판매한 딜러와 쌍용자동차 본사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뤄 소비자가 분노했다.

 

지난해 12월 27일 40대 주부 A 씨는 심각한 차량 결함에도 쌍용자동차 측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A 씨는 최근 쌍용자동차 덕소지점에서 코란도C를 구입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쯤 인도 받았다. 그리고 오후 2시쯤 새 차를 끌고 인천 공항에 볼 일을 보러 갔다.

 

공항 주차장에서 주차 도중 갑자기 '펑' 소리가 났다. 꼭 뒤에서 다른 차가 자신의 뒤를 박은 듯한 충격에 함께 타고 있던 7개월 된 아이는 경기를 일으켰다.

 

컴퓨터 결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에 초기화를 했지만 오히려 자동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via 제보자 A 씨 

 

결국 A 씨는 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측은 A 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요구를 거절했다.

 

본사 측은 처음에 '임시번호판'을 단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A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자동차 구입 후 일주일가량 임시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A 씨는 자동차 구입 당시 딜러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상담원과 딜러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A 씨에 의하면 본사 상담원은 "딜러는 쌍용자동차 직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딜러는 본사 상담원의 말에 반박하며 본사의 판매전략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지금 해당 차를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면 다른 차들도 모두 교환을 해줘야 한다"며 코란도C의 차량 결함을 호소한 다른 소비자가 있음을 은연중에 언급하기도 했다. 또 1년에 2만km 라는 무상보증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인사이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크리스마스고 연말인데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도 못 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측은 "A 씨의 차량 결함이 교환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규정상 상담원이 제시한 1년에 2만km 라는 무상보증만​ 가능하며 이 이상의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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