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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기계 끼여 사망... 골프장 대표·법인 유죄

지난 3월 골프장에서 청소하는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만든 골프장 대표와 임원이 27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골프장 청소 근로자를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골프장 임원 A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골프장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골프장에서 청소하는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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