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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소독약 루머’ 경쟁사인 하이트직원들이 퍼트렸다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대표 상품 ‘카스’에 대해 악성루머를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과 지인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대표 상품 '카스'에 대해 악성루머를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과 지인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하이트진로 특판대전지점 직원 이모(45)씨 등 하이트진로 직원 6명과 이들의 지인 황모(31)씨 등 총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24일 휴대전화로 기자 등 지인 11명에게 "6월 18일에 생산된 카스맥주 중 변질된 제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어른들이 드시면 하늘로 빨리 간다"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대전지점의 파트장을 맡고 있는 이씨 등은 지점 전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밴드 등 SNS에 카스맥주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

㈜하이트진로 본사 직원 안모(33)씨는 8월 5일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친구·후배 등 20여명에게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것은 진짜 마시면 안 됨.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라는 글을 작성해 유포했다.

이들로부터 카스맥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받은 지인 황씨 등은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면서 악의적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하이트진로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도록 지시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 지원과 지점 직원들이 공모한 정황이나 본사에서 지침을 내려 카스맥주에 대한 악성루머를 영업에 이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 아니라 (직원)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직원이 개인적인 커뮤니티에서 SNS로 대화를 나누면서 경쟁사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오비맥주의 카스 일부 제품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주장과 신고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약 60개를 수거해 조사한 뒤 산화취로 결론 내리고 오비맥주 측에 원료와 제조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카스맥주를) 피하라'는 등의 소문이 돌자 오비맥주는 경찰에 루머 유포와 관련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9월 하이트진로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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