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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일 ‘땅콩회항’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키로

검찰은 24일 오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서 24일 오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에 관여한 대한항공 객실총괄 A상무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A상무로부터 사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까지 파악돼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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