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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밀양사건' 성폭행 신고 무시한 경찰, 징계 받는다

5년전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외면해 논란이 됐던 담당 경찰관이 징계를 받는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외면해 논란이 됐던 담당 경찰관이 징계를 받는다.


지난 19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 성폭행 사건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 경찰관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고등학생이었던 피해 여성 A씨는 전남의 한 모텔에서 남성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의 충격으로 신고도 하지 못한 A씨는 수년간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병원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 영화 '한공주' 


이후 지난해 11월 A씨의 어머니는 뒤늦게 용기를 낸 딸을 대신해 '182 경찰 민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본인이 서울에서 내려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어머니가 "딸이 사건 트라우마로 전남에 오길 거부한다"고 설명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 접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사건 접수를 유도하고 수사하는 것이 경찰관의 기본 원칙인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거나 2차 상담 등을 유도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직무 태만', '성실 의무 위반', '범죄수사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다행히 A씨는 마지막으로 찾은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다.


도봉경찰서는 2011년 초안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22명을 5년만에 검거한 곳이기도 했다.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여성청소년수사4팀이 A씨의 사건을 맡았고, 서울과 전남을 오가며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피의자 7명을 붙잡을 수 있었다.


인사이트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피의자 송모씨가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 MBN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은 "담당 경찰관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에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관련 상담 자체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거없다'며 5년 전 집단 성폭행 신고 '2번'이나 퇴짜놓은 경찰'제3의 밀양사건'으로 불리는 집단 성폭행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이 사건 접수를 잇달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