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취준생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월급 50만원에 일을 배우라는 사장님의 무개념 '열정 페이'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장님께서 월50 받고 회사다니면서 배우라는데 괜찮은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A씨는 어머니 소개로 지인의 디자인 회사에 월급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A씨는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디자이너로 회사에 취업해 일을 배우고 있었다.
캡션
2주 정도 근무하던 어느 날 직장 상사 한 명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월급 50만원을 받고 6개월 동안 일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전달했다.
A씨는 주 5일 근무에 9시부터 6시까지 일했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를 해도 월 130만원을 벌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 지나친 '열정 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인턴 사원으로 뽑았다면 몰라도 직원으로 채용해 놓고 중간에 말도 안되는 '월급 50만원'에 일을 시키려는 회사 측의 꼼수에 분노했다.
어머니와 상의해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인사를 하러 갔는데 회사 측에서는 끝까지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니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 해 전 열정페이 논란이 일어났던 유명 디자이너 이상봉. 연합뉴스
회사 측에서는 재정이 어려워 50만원 이상을 주면서 일을 가르칠 수 없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바람에 A씨는 사회생활 시작부터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호소했다.
결국 회사에 나온 뒤 A씨는 "나처럼 사회생활 초반에 일을 배우려면 5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게 맞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사장의 마인드가 쓰레기 수준이다", "일을 가르치려고 해도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 등의 분노를 표출했다.
대전 유성구
한편 국내에서는 청년들을 상대로 한 '열정 페이'가 오랫동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편의점과 치킨 가게 등 일부 매장주들이 알바생에게 최저시급(6,47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전 유성구는 작은도서관 봉사자를 뽑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의 35%인 시급 2,300원을 제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